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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일까??

형설지공 2018. 4. 26. 01:31

■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일까??


5월을 맞이하여...

이번 5월은 휴가가 엄청 많네요~ ㅎㅎ


직장인으로써는 완전 꿀같은 5월입니다. 

그중, 먼저 스타트를 끊는 것은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껏 결정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지요?


한번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며..유급휴무일 입니다. 

이 날은 나라에서 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며...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쉴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근무 자체는 가능하며...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업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이에 준하는 기관은 안쉬고...


월급받는 일반 기업 직장인들은 쉰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악덕기업의 경우에는 안쉬겠지요. ㅠㅜ )


다만 요즘에는 근로환경이 계속 좋아지다보니...

중소기업일지라도 근로자의 날에 웬만하면 다 쉬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면...


위에서 50% 더한 금액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시급 일자리의 경우는 통상 임금의 2.5배...월급제가 1.5배 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네요~ 

여튼...5월은 확실한 가정의 달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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