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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저임금상여금 (1)
와신상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통과 되었습니다.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개정안에 따른 임금 책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 산입범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급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다면,개정 후에는 기본급에 상여금(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및 복리후생비(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를 합산한 것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복리후생비는 기숙사, 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며,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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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2.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