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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금중간정산필요서류 (1)
와신상담
직장근로자가 금전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진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2012년 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서 근로자는 노후자금으로서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급여형 시행령을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구요. 법으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용하고 있는데요.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부상,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4. 퇴직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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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