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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여금 포함, 산입범위 계산방법?? 본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통과 되었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개정안에 따른 임금 책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 산입범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급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다면,
개정 후에는 기본급에 상여금(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및 복리후생비(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를 합산한 것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복리후생비는 기숙사, 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며,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며,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계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기대이익이 줄어 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여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급 150만원에 상여금 50만원, 숙식과 교통비 4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올해 최저임금인 157만원의 25%인 39만 2,500원을 초과하는 상여금 10만 7,50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복리후생비인 숙식, 교통비도 최저임금의 7%인 10만 9,900원을 초과하는 29만 1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 여야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되는 최저임금법이 부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